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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잠시나마 걱정이 많으셨을 고객분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 화물사다리차의 대폐차가 이루어지게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자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업무지침을 공포하면서, 2003년 이전에 구조변경을 통하여 제작된 모든 사다리차가 가진 화물운송사업권(속칭 영업용 번호판)을 사다리차가 아닌 일반 화물차로의 대폐차를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구조변경 사다리차에 부착된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을 일반 카고나 탑차등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업무지침이 공포된 후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초래되었고, 구조변경된 영업용 중고사다리차의 매매가 순식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포함한 이 업무와 관련된 많은 관계자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 및 항의를 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재검토를 통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환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 일은 종결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조치가 한시적 유예인지, 영구적인 지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또 어떤 조치가 공포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다만 당분간은 금번과 같이 황당한 업무지침이 공포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