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형식승인차량(특수자동차)의 경우 톤수에 관계없이 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가능햇으나,
2010년7월9일부로 특장차 운전면허 자격조건이 총중량기준으로 완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총중량3.5톤 미만.....-->2종보통이상 운전가능 (DLC24모델)
총중량3.5톤이상
10톤미만.....-->1종보통이상 운전가능
(DLC28,DLC37,DLC45모델)
총중량10톤이상.....-->1종대형면허 운전가능
(DLC56,DLC66모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운전면허관리공단홈페이지나 경찰청홈폐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며, 항상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