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서 공지해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화물차량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라면 올해 9월
안에 신차를 구입하실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의 70%까지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다리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사다리 장비의 장착
연도에는 구애받지 않으며,
등록증 상의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다리차가 아닌 일반
화물차량이라도 사다리차 구매시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사다리차를
신차로 구입하실 경우에
취,등록세 중 최고 100만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은 신차 등록 후
2개월이내에 타인명의로 등록하거나 폐차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영업부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