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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티엔에스의  주요소식과 공지사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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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서 공지해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화물차량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라면 올해 9월

안에 신차를 구입하실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의 70%까지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다리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사다리 장비의 장착 연도에는 구애받지 않으며,

등록증 상의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다리차가 아닌 일반 화물차량이라도 사다리차 구매시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사다리차를 신차로 구입하실 경우에

취,등록세 중 최고 100만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은 신차 등록 후 2개월이내에 타인명의로 등록하거나 폐차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영업부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