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사다리차 전기종에
약1000만원 인상 됨을 공시합니다..
11월, 12월 출고 차량에 한해서는 적용을 안받으며 1월 1일 출고차량부터는
노동부 시행령에따라 안전장치(센서) 의무화 적용을 받아 부득이
장비가격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희드림에서는 12월20일까지 만들수있는 미 계약분이 1톤13대 3.5톤 2대 5톤56M 1대
5톤 66M1대가 인상전가격으로
계약을 받고 있으며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가격인상가로 계약됩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사항있으시면 가까운영업소나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십시요..드림신차장(010-9450-8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