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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티엔에스의  주요소식과 공지사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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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관리자

**검사목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해 설계,제작,완성 및 사용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로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검사대상**

적재하중0.1톤 이상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8조)

**검사종류및 시행시기**

!설계검사-----08.7.1
!완성검사-----09.1.1
!정기검사-----08.7.1

###2008년 7월1일 현재 사용중 장비는 2010년 7월1일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 의무자

!설계(수입품설계)검사
--->설계검사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설계검사 합격품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완성검사
--->완성검사 대상품을 제조,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완성검사 대상품을 공장에서 완성품 형태로 제조,조립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자
!정기검사
--->정기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검사 신청 방법**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구비서류는 검사신청 후 우편발송)
---->주소: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1
---->전화:02-860-6269
---->팩스:02-861-6269
!검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www.safety.or.kr

**검사시기및 방법**

검사방법은 개별품목별.모델별로 (리프트 제작.안전기준및
검사기준)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확인
!설계(수입품설계)검사
-->검사대상품의 제작전 또는 구조변경전에 설계도면에 안전조치 반영
여부를 검사
-->동일모델에 대하여 최초 1회 실시
-->검사처리기간:접수한날로 부터 15일(수입품은30일)
!완성검사
-->완제품 또는 현장에서 조립한 제품에 대해 설계도면대로 제작,조립
되었는지 여부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단위대상별로 실시
-->검사처리기간:접수한날로부터 15일
!정기검사
-->사용중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
-->검사처리기간:접수한날로부터15일

**신청시구비서류

!설계검사
1.설계검사신청서
2.검사대상품의 기계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3.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4.제작기준,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5.제작기준,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조치와 관련된 도면
6.업체현황(신규업체에 한함)
7.검사수수료 무통장입금증
!완성검사
1.완성검사 신청서
2.재료시험성적서(최초1호에한함)
3.설계검사 합격서류사본(강도계산서 제외)
4.검사수수료 무통장입금증
!정기 검사
1.정기검사신청서
2.검사수수료 무통장입금증

**관련법규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 제58조의 9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2003-17호)
-->리프트 제작,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8-28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노동부고시 제2008-2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노동부고시 제2004-91호)

**검사 수수료**

-->설계검사 : 100,000원
-->완성검사 : 50,000원
-->정기검사 : 50,000원
검사수수료 입금계좌 :농협 039-01-242221(예금주:대한상업안전협회)

**위반시 처벌 규정**

!설계검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7의2)
!완성검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7의2)
!정기검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화성 검사소 찾아오시는 길**

대한산업안전협회검사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52-2

**검사기관**

담당부서: 안전기술본부 안전검사팀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1
안내전화: 02-860-7078~9
팩 스: 02-861-6269


******본 내용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것이며
이해가안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9450-8343(드림신차장)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