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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티엔에스의  주요소식과 공지사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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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에는 환경부에서 발행한 환경인증생략서가 있어야 하는데

신규모델로 출시된 기아 1.2톤 J3 엔진으로는 총중량 3.5톤초과 제작시

환경인증생략서의 발급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유로3)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아자동차에서는 동일한 차량(외관, 엔진, 미션등까지도)을 1.4톤에서 1.2톤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으로 판매하는 꼼수를 쓴 겁니다.

장비를 1.2톤 차량에 제작하여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만들어도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의 안전검사를 득하는 데에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최종적으로 등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까지 1.4톤 차량에 각 사에서 제작한 10층용 장비의 경우 대부분 총중량 4톤이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순수 장비무게만도 약 2톤에 달합니다.

현재 생산되는 1.2톤은 1.4톤과 제원,무게.길이가 똑같으며 실제공차중량도

1.4톤과마찬가지로 2.015톤이며 총중량 3.5톤 이하로 만들려면 최대1.395톤의 무게

밖에 장착안되는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자체무게를 2톤에서 1.395톤으로 줄인다면 기능품(모터,브레이크 유압라인,밸브등등)

을뺄수는 없습니다. 붐대를 줄여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22M 장착도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 조금이나마 풀리셧는지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연락주세요..

010-9450-8343 (드림신차장)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1. 동일한 엔진사용(J3)
2. 동일한 외관 치수(길이, 높이, 폭, 해대객실 치수등)
3. 엔진 마력 향상 - RPM증가로 인한 수치 상승 불과
4. 연비 향상 - 1.4톤의 적재량을 1.2톤으로 줄이면서 생기는 당연한 효과